「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3-08
- 시행
- 2016-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및 호텔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 가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나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라
부설주차장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
- 마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호텔업 인·허가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와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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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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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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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1(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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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3-08
- 시행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