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3-09
- 시행
- 2016-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 나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 다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다.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4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호텔업 부대영업과 승인조건 이행신고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호텔업 부대영업 규정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다만,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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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대영업
주된 영업 외에 부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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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0(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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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3-09
- 시행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