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대상시설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제13533호, ‘15.12.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 대상, 절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요내용 —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자료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 분류, 자료조사, 청문조사 등을 실시 ·조사대상 : 기본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현황 정보(취급물질, 용량 등), 토양오염조사·정화관련 정보 등 ·자료관리 :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기 타 :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은 고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을 조사할 때 필요한 방법, 대상, 자료 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방법의 구체화
환경부장관이 시설을 조사할 때 취급 물질이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자료조사나 청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질,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시설을 분류하고, 자료조사, 청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대상시설의 상호명, 소재지 등 기본 정보 2. 조사대상시설의 설치년도, 취급물질, 면적, 시설 용량 등의 현황 3. 조사대상시설의 최근 5년 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 결과 4.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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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사
어떤 사실에 대해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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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