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3454호, 2015. 7. 31. 공포, 2016.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9조의2
1)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이상인 경우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나위원의 임기안 제29조의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다위원의 해임ㆍ해촉안 제29조의4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① 건강상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형집행정지 업무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가능
- 라심의위원회의 회의안 제29조의5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개최 가능
- 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안 제29조의6
1)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형집행정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구성
각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내부 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요. 특히 외부 위원 중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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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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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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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병 치료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잠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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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