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하여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16.3.1시행)됨에 따라 퇴직수당 국가부담분이 발생되나, 향후 국가 재정적 부담증가를 고려하여 퇴직수당 비용부담 전액을 국립대학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퇴직수당지급비용 전액을 국립대학병원(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퇴직수당지급비용 부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후단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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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