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그에 따른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매년 실시하는 동원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비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물적자원과 업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사 및 통보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조정
소방용 특수 장비와 차량을 관리대상물자에 포함하고, 내수면 선박(유·도선)과 해상의 선박구난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리 범위를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변경 전
1. 관리대상물자: 소화기(消火器)ㆍ소화약제(消火藥劑) 및 소방용 호스
변경 후
1. 관리대상물자 가. 소화기(消火器)ㆍ소화약제(消火藥劑) 및 소방용 호스, 소방용 특수 장비ㆍ차량 나. 내수면 선박(유ㆍ도선) 다. 해상의 선박구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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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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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화약제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나 가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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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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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