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및「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을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
- 가
공개정보의 내용(‘주소 및 실제거주지‘) 중 “내국인”을 “국민(재외국민 포함)”으로 하고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가목, 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내 공개정보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개정보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국민(재외국민 포함)'으로,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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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동포이거나 동포의 자녀인 사람(외국국적동포)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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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6-08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