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정보 입증 주체 변경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납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방법 명시안 제22조제4항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을 물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금액 산정에 따른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입증주체 및 물납 인정 대상 건축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관련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납 인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개발부담금을 토지로만 물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도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시ㆍ군ㆍ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ㆍ군ㆍ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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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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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物納)
세금이나 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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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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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