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6호
개정이유 —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회계법인과 같이 공인회계사도 국제대회 사후평가 시 수입·지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인정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1조의2제3호
1) 국제경기대회 범위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규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공무원 등의 파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기념우표 발행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나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차별 규정 개선안 제4조제2호
1) 현행 영은 대회 사후평가 시 ‘회계법인’의 수입·지출 분석서 제출 규정하여, 공인회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인과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헌법 상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공인회계사’ 도 수입·지출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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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인정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1조의2제3호)
1) 국제경기대회 범위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규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공무원 등의 파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기념우표 발행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나.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차별 규정 개선(안 제4조제2호)
1) 현행 영은 대회 사후평가 시 ‘회계법인’의 수입·지출 분석서 제출 규정하여, 공인회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인과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헌법 상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공인회계사’ 도 수입·지출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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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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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