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7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호
개정이유 —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전문 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서 동 자동차용품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안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함
- 나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안 [별표2], [별표3]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인테리어필름ㆍ스포츠용 고글ㆍ난방용 텐트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예정인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삭제
- 다공산품 모델구분 기준 변경안 [별표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모델구분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인증 시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일부 공산품의 안전관리 대상 및 모델 구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인증 시 시험성적서 포함
안전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도 성적서가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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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
변경 전
안전인증서 및 결과통지서 발급 시 시험성적서 포함 여부 언급 없음
변경 후
안전인증서(제품검사 시험성적서 포함), 결과통지서(제품검사 시험성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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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일부 항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다른 항목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그 시점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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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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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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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8
- 예고 종료2016-04-17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