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5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제13723호, 2016.4.7. 시행)에 따른 위임조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공공데이터의 정의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대상 중에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로 위임함에 따라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전자기록물을 구체화함
- 나민간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세부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민간과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시정권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의 요구 및 이행점검과 점검결과의 공공데이터전략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다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세부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 라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 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수준평가제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내역관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공공데이터 관리에 노력의무를 부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과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창업 지원 및 데이터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데이터 범위 구체화
공공데이터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범위를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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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공공데이터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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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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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 수집, 저장, 처리된 정보의 집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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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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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3-15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