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교육 및 요양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및 요양지원 신청 절차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교육 지원과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서류와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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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등록신청)
변경 전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변경 후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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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새 규칙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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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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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