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2
- 공포
- 2016-03-11
- 시행
- 2016-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2월 21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4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부과대상물품 :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ㆍ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
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
- 나
덤핑방지관세율 :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4.22%,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6.97%,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73%,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2%,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3%,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7.15%
-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4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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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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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3-02
- 공포2016-03-11
- 시행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