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정도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압류금지 금액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 나
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 마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시설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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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