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절차 개선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직접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 나
참전명예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 라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확대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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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