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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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