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1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교육 및 요양 지원 등의 혜택을 더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및 요양 지원 체계 개선
소관 부처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연령, 생활수준에 맞춰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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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등록신청)
변경 전
사진 규격이 3센티미터×4센티미터였어요.
변경 후
사진 규격이 3.5cm×4.5cm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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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이나 과거 서식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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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 확인할 때,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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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