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지정취업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활 보장 및 행정 절차 편의를 위해 관련 서식과 신청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등록신청)
변경 전
사진 규격이 3센티미터×4센티미터였고, 사실상의 배우자나 입양인 등의 증명 서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진 규격이 3.5cm×4.5cm로 바뀌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표현과 법령에 따른 신상 변동 확인 조항들이 정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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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새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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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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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