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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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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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