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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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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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