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7
- 공포
- 2016-05-24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관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 부처 지자체와의 협의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관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지원 협력 업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2항) 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25조제1항) 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목표관리제 총괄조정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속을 환경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조정실장 산하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 제36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확대하고, 관련 관리 기관의 소속을 변경하여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소관 부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기체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7
- 공포2016-05-24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