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71호
개정이유 —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가감률을 일반국고 지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게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재 정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법령 제정으로 복구비 부담률 조정 및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고 추가지원 항목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확대 적용안 제4조 별표1
- 나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안 제4조 별표1
- 다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별표1
- 라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 마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 바정책보험 가입자 등의 간접지원 적용을 위해 피해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문구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고 추가지원 항목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확대 적용 (안 제4조 별표1)
나.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다.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마.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바. 정책보험 가입자 등의 간접지원 적용을 위해 피해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문구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9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