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43호
개정이유 — 가.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나.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규정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 가[별표 3] 학교세입 예산과목에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수입” 신설
- 나[별표 4] 학교세출 예산과목에 “소송비 및 자문료”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표 3] 학교세입 예산과목에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수입” 신설
나. [별표 4] 학교세출 예산과목에 “소송비 및 자문료”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3
- 예고 종료2016-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