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7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8호
개정이유 — ㅇ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사무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10·27법난법』이 개정(법률 제13954호/2016.6.30.시행) 됨에 따라 ㅇ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정부위원을 실·국장급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신고 및 심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위원 중 경찰청은 삭제(안 제2조 제1항 개정)
2)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항 신설)
3)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 나의료지원금 신청대상을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정안 제9조 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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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정부위원을 실·국장급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신고 및 심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위원 중 경찰청은 삭제(안 제2조 제1항 개정)
2)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항 신설)
3)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나. 의료지원금 신청대상을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정(안 제9조 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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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7
- 공포2016-06-0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