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2. 4. 국회 통과 ※ ‘16. 7. 1. 개정법 발효 ○ 법 개정 내용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7개, 시행규칙 2개 조문 신설, 신청서 등 서식 3개 마련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경, 등기 절차 규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및 신청서 양식 등 규정
- ○
합작참여자 요건 중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원인 행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화
- ○합작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규정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의 보험 가입 의무와 유사 내용 규정 ※ 보상청구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책정
- ○
법무부징계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신설 ※ 행자부 ‘15. 6. 30. 협조공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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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7개, 시행규칙 2개 조문 신설, 신청서 등 서식 3개 마련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경, 등기 절차 규정
- 신청시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및 신청서 양식 등 규정
○ 합작참여자 요건 중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원인 행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화
○ 합작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규정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의 보험 가입 의무와 유사 내용 규정
※ 보상청구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책정
○ 법무부징계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신설
※ 행자부 ‘15. 6. 30. 협조공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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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6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법자문사법_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160418-v4).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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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