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7-01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되었던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도록「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14.11.28)에 따라 먹는 샘물과 동일하게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적용받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 허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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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1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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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7-01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