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7-08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첨복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 규정 신설규칙 제7조 신설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자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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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이 승인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주 변경 승인 신청 규정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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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7조(입주의 승인 신청 등)
변경 전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 승인신청서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자가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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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장비가 모여 있는 단지로,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되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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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첨단의료복합단지_지정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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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7-08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