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입주의 승인 신청 등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하려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신속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다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요건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여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 라권한의 위탁안 제22조제2호 나목 신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중 입주변경에 관한 승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첨단의료복합단지_지정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정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