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6-73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규정 삭제제5조
1) 현행 시행령 제5조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법률 제13957호, ‘16. 2. 3. 공포, 5. 4.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나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항
1) 개정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비에 관한 사항 포함
2)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제출기간 명시(매년 2월 28일까지)
- 다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제1항∼4항, 별표1
1) 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2) 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공연장 및 공연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기준 등)
3)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부과
- 라안전관리조직에 대한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9조의3제제1항∼제5항, 별표 1의2
1) 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2) 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마공연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4제1항∼제3항, 별표 1의3
- 바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됨을 명시안 제10조제5항제3호
- 사공연법 제43조제2항제1의2호의 개정에 다른 과태료 신설별표4.개별기준
1)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1,000만원)
2) 안전관리비를 사용방법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단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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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공연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16년 5월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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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