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97호
개정이유 —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3373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 검증반장을 민간반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POOL로 운영
–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 ㅇ검증반원의 제척·회피안 제16조의3
검증반 반원으로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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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