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120호
개정이유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 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 나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나.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160307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229_사전규제검토서(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