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ㆍ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기획재정부 안 제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 제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 안 제4조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특허청 안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 산림청 안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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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