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3-30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이 확대되고 국가소송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익법무관 배치대상 법률구조법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법무관 배치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의 배치 대상 법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공익법무관이 배치될 수 있는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법률구조업무수행법인)
변경 전
1.ㆍ2. (생략)
변경 후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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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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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률구조업무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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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3-30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