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 가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제3조~13조
부령으로 상향
- ㅇ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의 일반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부령으로 상향 ※ 전파법 제45조 개정
- 나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제14조~제34조
삭제
- ㅇ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 ㅇ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 다제3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부령으로 상향제14조~제16조
전파법 제47조 개정
- 라세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관련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상향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고시가 아닌 부령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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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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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아래에 있는 명령으로, 각 부처의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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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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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8-12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