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가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 o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 나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 o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 다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제1항 ~ 제3항
- o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 라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 o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O위성·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항 마련
- 마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 o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 마련
- 바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 o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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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통신발전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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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