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가. 학술진흥법(제13949호, 2016. 2. 3. 공포)에서 ‘제재부가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자 및 대학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및 처분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가
연구용도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규모별로 부과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 나
연구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단순과실에 기인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책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내에 독촉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 마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세분화
연구용도 외로 연구비를 사용했을 때, 사용한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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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 제2항의 학술지원 사업 협약서 규정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단순 과실로 위반한 경우 2.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③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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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관련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며, 이들 규정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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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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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