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4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3. 31. 공포,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 연간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 검증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방위사업 감독기구의 임무와 권한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나
방위사업감독관은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라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비리 징후를 감시하여야 함.
- 마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면담권, 현장출입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짐.
- 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직원 등의 비위 또는 범죄혐의 발견 시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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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1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