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5-25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65호
개정이유 — 현장조사시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등 11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현장조사 시 업무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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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조사 시 업무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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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5-25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