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74호
개정이유 —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감사 주기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결과 통보받은 경고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 주기 변경안 제9조
- 나감사결과 공개 강화 방안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해당 지역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 다재심의 신청자의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
재심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주기 조정과 감사 결과의 공개 강화, 재심의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사 주기 확대
소관 부처는 감사 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기존 2년 범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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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감사의 주기)
변경 전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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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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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감
기관이나 단체가 감사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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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