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임신ㆍ출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교육을 연기 또는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소방청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환경부 안 제7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 안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안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3제2항제1호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환경부,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임신·출산이나 군 복무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우면 교육을 연기·유예·면제받을 수 있게 하려고, 14개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을 교육 연기·유예·면제 사유에 넣어요
광산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사회복지사·약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여러 법정 의무교육에서 기존 사유(질병, 국외체류 등)에 '임신·출산'을 더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신·출산한 사람도 교육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안전교육 연기)
변경 전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처럼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변경 후
연기 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하고 문구를 '국외체류', '~로 인한 입원'으로 다듬음(6개월 범위, 증빙서류 제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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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부분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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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 의무교육
법령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거나 업무를 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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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