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법률 제13825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범인을 검거할 때 도움을 주거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물을 신고해 범인이 드러나게 한 경우 등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보상금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범인 검거 시 도움, 신원 특정 정보 제공, 증거물 신고 등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법령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대상 범죄는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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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환수 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나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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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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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21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