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에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5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그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조치 강화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이 폐지되거나 운영을 중단할 때, 시설장이나 지자체장은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남은 교육비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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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1항
변경 전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휴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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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설 폐지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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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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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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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8-12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