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4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및 숲길조성 폭을 조정하며, 굴·채취가 가능한 임산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 행위를 확대하고 숲길 조성 폭과 채취 가능한 임산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숲길 조성 범위 조정
산림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숲길의 너비 기준을 기존 2미터 이내에서 1미터 50센티미터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5.
변경 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2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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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산이나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굽어 있는 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