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5호
개정이유 —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 개정(‘16.1.1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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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4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