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청소년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외교부 안 제2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 및 별표 4 비고 제5호 외교부 안 제3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교육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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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8
- 예고 종료2025-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