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기농업자재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권한의 통합 및 이관
소관 부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옮겨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품질인증, 시험연구기관 지정, 시판품 조사 등 관련 업무가 농촌진흥청에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업무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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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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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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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