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7
- 공포
- 2025-10-10
- 시행
- 2025-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 채용시험 또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서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발명활동 촉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활동 촉진도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국가정보원 안 제2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특허청 안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법무부 안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7호 외교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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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8
- 예고 종료2025-09-17
- 공포2025-10-10
- 시행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