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89호
개정이유 —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본국 정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외에 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안 제4조제2항 개정
- 나귀화자 자녀 중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규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 다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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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안 제4조제2항 개정)
나. 귀화자 자녀 중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규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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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0331 (입법예고)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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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