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309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기준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과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기준 일부 변경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사람인 경우”로 변경함.
- 다면허취소 및 재결의 집행, 집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안 제22조, 제22조의 2
1)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단 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심판원의 재결이 확정된 이후 담당 조사관 및 해양사고 관련자 전원이 제2심 청구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규정함.
- 라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 신설안 제19조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법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2심 청구서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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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원격영상심판 및 면허증 제출 등 해양사고 심판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맞춰, 국선 심판변론인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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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변경 전
월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변경 후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의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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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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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하는 변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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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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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