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9
- 공포
- 2016-08-11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8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주거기본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으로 함
- 나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저주거면적 삭제안 제8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m2 이상 50m2 이하) 중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최저 면적 기준을 삭제함.
- 다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안 제23조제1항제1호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자금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 3회(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추가) 실시하도록 함
- 라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안 제64조제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보완함
- 마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안 제71조 및 별표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 동의에서 5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 바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안 제76조제2항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내용에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 사토지임대료의 결정 변경 및 보증금 전환 등안 제77조, 제78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
주택법 전부 개정 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을 폐지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 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료의 결정·변경 및 보증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폐지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시행령」에서 이관 규정함
- 아토지임대료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5 제2호사목
토지임대료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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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8
- 예고 종료2016-05-19
- 공포2016-08-11
- 시행2016-08-12